공지사항
: 249 : 관리자 : 2021년 6월 9일 (수), 오전 11:44 |
[전국] 2021년 2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|
---|
2021년 2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*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○기관명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○지원대상: 협동조합기본법*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**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일반형: ①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: -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20% 이상이면서(필수), ①또는②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 * ’19 대비 ’20년 실적(’19년 또는 ’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) ① 조합원 20인 이상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* * 소상공인협동조합(조합원의 50%가 소상공인)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(조합원 100명 이상)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고성장형: - ①,②,③,④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(필수) ① `13년~`20년 공동사업 旣지원 조합 ②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③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④ 최근 3년 이내* 매출, 고용 중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%이상인 조합 * ’19 대비 ’20년 또는 ’18년 대비 ’20년 실적
○일정: 2021-06-04 ~ 2021-06-30 ○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https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65855&menuId=80001001001) |
목록으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