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: 342 : 관리자 : 3월 2일 (목), 오전 12:00 |
[경기_의왕시] 2023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사업(~3/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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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원문 링크] 1. 사업 개요 ❍ 지원부문: 2023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(박람)회
❍ 지원대상: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❍ 사업기간: 2023. 3. ∼ 12. ❍ 지원제외 - 타 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 - 지방세ᆞ국세 체납 중이거나 휴·폐업한 업체(접수 및 지원금 신청시) -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(장비) 제조·콘텐츠 관련 업체 -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-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※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 ❍ 지원규모: 24개 업체(국내 18개, 해외 6개) ※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- 국 내: 업체당 200만원 이내 ※ 예비 3개소: 2023. 11월 말까지 전시회 취소 또는 포기업체 발생시 지원 ❍ 지원방법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 - 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70%), 홍보물 제작비(70%),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, 전시품 운송비(해외) 등 2. 지원 접수 ❍ 접수기간: 2023. 2. 15.(수) ~ 3. 10.(금) ※ 근무시간: 09:00∼18:00(점심시간 12:00∼13:00), 토·일요일 제외 ❍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※ 우편접수는 3.10.(금) 18:00한 도착분에 한함(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)
❍ 접수장소: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❍ 선정결과: 2023. 3월중 선정(업체별 개별통보) ※ 접수결과 지원업체수 미달 또는 선정업체 취소 등 지원금 미집행 사유 발생시, ‘23년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(단, ‘23. 4월 이후 접수시, 접수시점 이전 종료된 전시회는 소급 지원 불가하므로 전시회 참가일 1~2개월 이전 신청 요망) 3. 지급 기준 ❍ 국내: 신규참가 2,000천원, 1회참가(이력) 1,500천원, 2회참가(이력) 1,000천원 ❍ 해외: 5,000천원 4. 선정 기준 ❍ 선정 평가표(별첨1)의 고득점 순 선정 ❍ 우선선정 대상 - 2022년 당시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기업 우선 선정 ❍ 장애인·여성기업 인증기업, 경기도·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 가점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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