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: 343 : 관리자 : 2023년 3월 6일 (월), 오전 12:00 |
[경기_연천군] 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(~예산소진시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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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원문 링크] https://www.yeoncheon.go.kr/www/selectGosiData.do?key=3393¬_ancmt_mgt_no=32047 ▢ 사업개요 ○ 사 업 비: 8백만원 ○ 지원규모: 3개 기업 ○ 지원기간: 2023년 1월 ~ 예산소진시 까지 * 1차 접수 마감: 2023. 2. 10.(금) * 1차 접수 이후는 매월 말일 마감(예산소진시 종료) ○ 지원대상: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연천군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○ 지원내용: 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,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(100%) ○ 지 원 액: 기업당 200만원(1개 기업), 300만원 한도(2개 기업) ○ 지원방침 • 참가 전시(박람)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(미이행 시 지원불가) • 지원대상 선정(1~2월)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-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서류 제출 -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 불가 • 정부․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․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(중복지원 불가) • 연천군 전시회 관련 지원사업 통합 연 1회 지원(복수지원 불가)
▢ 지원신청 ○ 접수방법: 접수처 직접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 ○ 접 수 처: (11017)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
▢ 심사 및 선정 ○ 심사방법 및 기준 • 2023년 국내전시회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[서식10] •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%이상이 되도록 우선 선정 ※ 선정 후,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기업 등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지원 ○ 선정기업 개별통지: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
▢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○ 신청기한: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제출 ※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○ 제출방법: 우편 또는 방문접수 ○ 제 출 처: (11017)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○ 지원금 지급: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
▢ 기타사항 ○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○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합니다. ○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(☎ 031-839-228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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