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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: 2023년 3월 6일 (월), 오전 12:00

[경기_연천군] 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(~예산소진시까지)

[공고 원문 링크]

https://www.yeoncheon.go.kr/www/selectGosiData.do?key=3393¬_ancmt_mgt_no=32047 



▢ 사업개요

○ 사 업 비: 8백만원

○ 지원규모: 3개 기업

○ 지원기간: 2023년 1월 예산소진시 까지

1차 접수 마감: 2023. 2. 10.()

* 1차 접수 이후는 매월 말일 마감(예산소진시 종료)

○ 지원대상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연천군내 소재(본사 또는 공장중소기업

○ 지원내용기본부스 임차료(100%), 장치비(60%), 홍보비(60%),

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(100%)

○ 지 원 액기업당 200만원(1개 기업), 300만원 한도(2개 기업)

○ 지원방침

• 참가 전시(박람)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(미이행 시 지원불가)

• 지원대상 선정(1~2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

•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

전시회 참가 후 15일 이내 서류 제출

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 불가

• 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• 연천군 전시회 관련 지원사업 통합 연 1회 지원(복수지원 불가)


▢ 지원신청

○ 접수방법접수처 직접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

○ 접 수 처: (11017) 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 220 연천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


▢ 심사 및 선정

○ 심사방법 및 기준

• 2023년 국내전시회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[서식10]

• 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 가능한 지원금 총액의 60%이상이 되도록 우선 선정

※ 선정 후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기업 등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지원

○ 선정기업 개별통지접수 마감일로부터 15일 이내


▢ 지원금 신청 및 지급

○ 신청기한전시회 참가 후 15일 이내 제출

※ 참가 후 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

○ 제출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

○ 제 출 처: (11017) 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 220 연천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

○ 지원금 지급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

 

▢ 기타사항

○ 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 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선정이 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 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○ 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 (☎ 031-839-228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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