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: 346 : 관리자 : 3월 15일 (수), 오전 12:00 |
[전북_정읍시] 2023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(~예산소진시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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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원문 링크] 미래산업과 >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(jeongeup.go.kr) 1.지원대상 및 규모 가. 지원규모 : 60백만원 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. 지원내용 ❍ 국내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의 80% 지원(3백만원 이내) 마. 지원 제외 대상 ❍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❍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❍ 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❍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 ❍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하는 경우 2. 세부추진계획 가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3.12.15.(예산소진시까지) 나. 박 람 회 : 2023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·외 박람회 ※ 국내, 해외박람회 정보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 확인가능 다.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 라. 선정방법 :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마. 접 수 처 :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65) 바. 제출서류 <서식 1 ~ 2> 3. 지원방법 가. 지원금 신청 : 박람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나. 지원금 지급 :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 다. 제출서류 <서식 3 ~ 7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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